*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적용시설(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