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루속히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박탈해, 국민이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27일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PC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 당시 상태를 볼 때, 정 전 교수의 동양대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동양대 측이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비교과영역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대학교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란을 공란으로 두었는 바, 경합하는 지원자들 사이에서 학업 성적이나 영어 점수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므로 인턴 경력 및 표창장 수상 실적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허위의 경력들은 ‘고등학교 재학 중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고, 대학교 재학 중에도 3주간 한국기술과학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였을 만큼 생명공학이나 의약 분야 연구에 관심이 많고 성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결국 금일 대법원 판결로 정경심 전 교수의 딸 조민 씨는 의료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치렀던 의사국가시험에 애당초 응시할 수도 없는 ‘무자격자’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동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겸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아래 7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만큼, 조민 씨의 의사면허 발급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2.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3.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4.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6. 동양대 총장 표창장
7.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를 통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민 씨가 의료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혁신해야 할 보건 복지가 오히려 쇠퇴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루속히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박탈해, 국민이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의료법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