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조상민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씨(7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서울 금천구 가산로의 도로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승차거부로 화가 난 A씨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뒤쫓아 운전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B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A씨를 매단 채 가속 페달을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가 택시에서 손을 뗀 이후 운행하기 시작했다며 특수상해에 고의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시 진행 방향 등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A씨가 택시를 붙잡고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A씨를 떼어내기 위해 달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수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미 폭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B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2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