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KoFIU)가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관련해서, 금액만으로 ‘자동으로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기준액수’가 명시적으로 법령상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가능한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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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기준: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 명의인이 1거래일 동안 현금으로 입금 또는 출금한 금액이 1 천만원 이상이면 보고대상이라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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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심거래보고’는 법률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고하여야 한다.”
즉 금액요건이 있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법령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원 이상” 형태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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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액 제한은 없다. 중요한 건 금융회사 직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보고하느냐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 해석 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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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는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거래의 맥락(거래자 정보, 거래 유형, 평소 거래 패턴 대비 변화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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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인지는 공개된 표준이 다소 모호하며 금융회사 내부 지침이나 감독당국 해설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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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별도의 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고액현금거래제도에서는 금액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위에 언급된 1천만원 등이 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