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재판서 혐의인정하며 한 말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입장과 무관하게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A씨의 40대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를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