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불’ 발화 의심 50대 성묘객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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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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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31 오후 8:39:32 |

경찰이 경북 의성에서 최초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7)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성지역에서 불을 인명 피해 및 물질적 피해를 입힌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7)를 30일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경북에서만 2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딸과 함께 묘소에 있었다. A씨 아내는 산 진입로에 세워둔 차량 밖에서 대기 중이었다.
경찰은 최초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인근에 있던 봉양파출소 소속 순찰차 한 대를 긴급투입해 현장을 확인했다. 또 최초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A씨의 딸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진술서에는 A씨가 봉분을 정리하던 중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나무가지 등에 불을 붙였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는 지난 29일 발화지점을 찾아 기초조사 및 보존 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라이터 1점 등을 수거했다. 증거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맡기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국과수 및 국립과학산림연구원, 소방당국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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