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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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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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30 오후 9:07:54 |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옛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그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논란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한국방송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김씨에ㅎㅎ‘김 전 시장과 한국방송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월부터 열린 재판에서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짜깁기해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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