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사고를 일으킨 개가 안락사를 시킬 만큼 위험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생 A군의 목과 팔 등을 문 진도 믹스견의 폐기(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경찰은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내용을 보강해 검찰에 재지휘를 요청할 방침이다.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로,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개는 사고 당일 새벽에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