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하지만 이러한 강제북송 과정이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였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됨.
9조 1항 2번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결국 문제의 핵심은 "보호"의 의미가 뭐냐는 것임
일각에서는 "보호 = 귀순 허용"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관련 전문가의 생각은 그렇지 않음.
즉, 저 법에서 의미하는 "보호"는
귀순을 허용할 것이냐 허용안할 것이냐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임.
사실 저 위에 북한이탈주민법 9조 1항 5번을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옴.
"국내 입국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의 주장대로 "보호 = 귀순 허용" 이렇게 해석하면 이 구문은 말이 안됨.
국내 입국후 3년이 지난 탈북자는 귀순 허용이 안된다? ㅋㅋ
즉, 일각의 주장은
법조문 하나 제대로 해석을 못한건지, 아니면 고의로 곡해한 것인지
전혀 다른 의미로 억지로 우겨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임.
북한이탈주민법 9조 1항에 의거해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 보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고려할 가치도 없는 궤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