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원 족발 먹은 알바생 무죄 하지만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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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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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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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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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0 오후 8:55:49 |
5일 일한 신입 편의점 알바생이 판매중인 식품 먹음
점주가 폐기아닌데 왜 멋대로 먹었냐 고소시전
알바생은 족발 폐기인줄 알고 폐기등록하고 먹었다고 함
재판부는 5일동안 일하면서 알바생이 15만원정도 편의점에서 자비로 사먹은이력이 존재하고 5900원 아까워서 그랬을리가 없다고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때림
근데 그걸 또 검찰이 5900원 사건에 항소장 제출 ㄷㄷ
항소: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와!!15만원어치 사먹으면
떠받쳐야하는거아냐??
검찰은 할일이 없네!
이런걸로 항소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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