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에는 만 11세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최 씨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여성을 사귄 적이 없어 이성과의 성관계를 두려워했지만 남자아이에 대한 죄의식은 적었다"며 "지배적인 위치에서 대상을 찾다 보니 아이들이 대상이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피해 아동들을 이른바 '노예'로 삼아 성적 동작에 체액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남자아이들이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며 "일부 아이들은 '노예와 주인' 놀이 역할을 바꾸자며 오히려 나에게 상황극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8년간 범죄를 지속하며 피해자가 70명에 이르렀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했다"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았고 실제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착취는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을 일삼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위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속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