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본지급 3월 3일부터(빨리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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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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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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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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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3 오후 5: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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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사업체 등
15만 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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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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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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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 대상은 81만 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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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속 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 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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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보상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식당, 카페가 5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 미용업 11만 1천 명, 학원 5만 2천 명,
실내체육시설 4만 명, 노래연습장. PC방
3만 4천 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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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이과세자 대상인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46만 명으로
신속 보상 대상의 56.8%를 차지했습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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