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전공의 앞에서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방선옥)는 18일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A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주대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작업치료사들의 팔을 꼬집거나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의혹은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2018년 11월 A 교수의 폭행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 교수가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거나 여러 차례 점프하면서 발을 밟는 등의 장면이 찍혔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2018년 12월 A 교수를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듬해 5월 A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 교수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도중 이뤄진 것이 명백하고, 당시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움에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이라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기는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을 고발한 점 등을 볼 때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