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법원이 모바일 메신져 오픈채팅을 통해 여중생을 협박해 신체 사진 등을 받은 30대 남성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모바일 채팅을 통해 13살 여중생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협박을 해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A(33)씨와 B(33)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60시간 사회봉사와 장애인복지지설·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SNS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 받은 후 학교 등에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과 특정 동영상을 보내도록해 성적학대를 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아동인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한 점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