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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재계약 복비정리
꼬꼬마남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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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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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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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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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08 오후 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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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재계약 복비정리
전·월세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곳에 오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부동산중개료, 이사비용,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등도 들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이 살던 집을 재계약해서 주거가 안정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묵시적 갱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계약에 관련된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기존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계약 연장된 것을 뜻합니다. 원래 기존 계약의 변경이나 종료를 원하면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사전달이 서로 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전세계약 연장 복비 또한 세입자가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1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용해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연장이 불가한 예도 있는데, 임차료를 2회 연체했거나, 세입자가 거짓으로 임차하고 주택 전부나 일부를 훼손했을 때,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고 할 때 거절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 연장이 되었다면 전세금 또는 차임을 5%의 안의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집주인이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전세계약 연장 복비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변경되었을 때 대필료로 5만원~10만 원 정도를 받는 예도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란에 변경 후 금액을 적고, 임대기간은 연장 계약의 개시일과 종료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특별계약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기재하고
전세계약 연장 확정일자를 꼭 받도록 합니다.
정확한 부동산중개료가 궁금하다면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선택하고 협의보수율까지 입력하면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연장하는 케이스에도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해보시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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