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부와 불륜' 재연배우, 3천만원 위자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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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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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4 오후 7:11:22 |
재연 女배우 "호텔 갔지만..."의사 형부와 불륜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재연배우 A씨가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했다.3일 스포츠경향은 “14세 연상 의사 형부 B씨와 불륜을 저지른 A씨가 C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거액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발달 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던 C씨는 남편 B씨의 불륜을 알고 “비참한 심경을 떨칠 수 없다”며 상간녀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7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은 A씨의 이종사촌언니 C씨가 재연배우로 수입이 일정치 않던 A씨를 배려해 남편이 개원한 병원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A씨와 B씨는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중 불륜 관계로 발전했고, 새살림을 차리려던 계획을 1년 반 동안 숨기며 패륜 행위를 벌였다.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한 C씨는 A씨에게 병원에 더 이상 출근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A씨는 강원도에 있는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어 의사 형부와 동거를 시도하기까지 했다.A씨는 법정에서 “(형부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갖지 않았다”며 “술을 먹다 잠들었다”고 불륜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A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해온 재연배우로, 극중 상간녀 역할로 등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