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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처분 취소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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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371 | 댓글 : 0 | 추천 : 1 | 등록일 : 2022-04-01 오후 1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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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자택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이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 씨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확정받은 추징금에서 출발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1천249억 원(57%)만 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집을 공매에 넘겼는데,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집은 이듬해 51억3천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문제는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 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전날 대법원 판결은 며느리 이 씨가 별채 공매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까지 패소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채와 달리 본채와 정원 공매 처분은 지난달 전 씨 부인 이순자씨 등이 캠코 상대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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