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남자1, 여자1)도주…공개수배
|
수박보세요 |
| |
조회 : 4403 |
| |
댓글 : 0 |
| |
추천 : 1 |
| |
등록일 : 2022-03-30 오후 5:21:21 |
3년 전 경기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남성이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하자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31살 여성 이은해 씨와 30살 남성 조현수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 씨와 조 씨는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습니다.또 3개월 뒤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조 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주한 뒤 그동안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했다”며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