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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정숙 여사 의상, 사비로 구입… 특활비 편성한적 없다"

수박보세요
| 조회 : 4494 | 댓글 : 0 | 추천 : 1 | 등록일 : 2022-03-30 오후 12:52:01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논란에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중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많은 의전과 국가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방문 때 프랑스측과 청와대 의전담당이 조율해 착용했던 샤넬 수석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한글 디자인 재킷'은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됐고 현재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전시 중이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비용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사항이라며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국가원수, 영부인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0일 1심에서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영부인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청와대가 즉각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문 대통령의 임기 전에 결론이 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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