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총정리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못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짐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 증가함
개편된 내용
지급대상 확대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가능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 체불조사 (50일)→민사소송 및 확정판결 (5개월)→지급(14일)
개정 :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50일)→지급(14일)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2022년 1월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는 합의해도 불법!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 물게 됨)
예시
2년차 직원 기준 (연차 15일 제공)
기존 : 회사와 합의 후 명절 6일은 연차로 대체→연차 9개 사용 가능
개정 :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자신의 연차 15개 사용 가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명세서를 꼭 받자!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함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 상관 없음)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별X,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 부과함)
급여 세부 구성항목
근로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복별로 기재)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복별 계산 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시간 수 포함)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 신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하정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
강화된 과태료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0만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원
휴일 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제공
→2022년부터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
(2020년부터 점차 확대중,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예시
일당 4만원 알바 : 4만원+4만원(유급휴일수당)+2만원(휴일가산수당)=(시급X근로시간)의 2.5배를 지급해야함
월급제 직원:(월급/209시간)X1.5(휴일가산수당)X8시간 또는 근무시간 X0.5배 만큼 보상휴가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끼리 적용 대상자 확대,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됨
요구 가능한 사항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